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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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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 이사로 하고, 1명의 감사를 둔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등에 관한 사항
    • 8.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9.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집 및 의장)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임기는 그 임기동안으로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 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제한)
    •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하지 못한다.
  • 제6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정관변경
      •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조에 규정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업무 형평상 불가피한 경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의절차)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경영관리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팀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사회 의사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 안건 내용을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안설명) 부의 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책임자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감사 전원이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명날인한다.
  • 제12조의1(의사록 공개) 이사회 의사록은 「지방공기업 통합 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공개한다.
  •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사회 사무관리)
    • ①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영관리팀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의결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업무수행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회의참석 및 공단업무를 위하여 이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는 별표 1에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영월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첨석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3. 8 규정 제26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31 규정 제30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6. 규정 제4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회 의장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 된 이사회의장은 개정 규정 정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이사회 이결을 통해 선임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