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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운송사업 약관

2019. 07. 01. 제정
2020. 03. 16.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9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여객운송과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 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차량에 표시 및 부착)
    ① 이 약관은 여객운송과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1. 사업자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시판
    • 2. 비상구가 설치 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 3. 운행계통도
    • 4. 버스운전자격증(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
    • 5.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제 2장 운임

  • 제5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 제6조 (운임의 할인)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요금에 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할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 될 수 있다.
    • 1. 어린이(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2. 청소년(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 3.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권종별 카드 할인 등록을 한 경우)
    • 4. 운임의 할인 시 필요한 경우 운전원은 여객에게 할인 대상자임의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환승 할인)
    환승할인의 적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여객은 하차 직전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한다.
    • 2. 환승할인은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한 경우에만 적용 된다.
    • 3.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여객은 1개의 교통카드로 2인 이상이 환승 할 때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여객은 적용되지 않는다.
    • 5. 1일 환승은 2회까지 가능(직전 하차 기준 1시간 이내)
  • 제8조 (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교통카드로 지불한 운임은 운영사의 카드시스템 자료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운송책임

  • 제9조 (물품등의 소지제한)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시체
    • 3. 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 사용 시에는 허용)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버스 내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버스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버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5. 버스 내 흡연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6. 운행 중 버스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버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2. 제9조 각 호에 정한 물품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
    • 5. 만취자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제12조 (배상책임)
    ①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13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2.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3. 운행 중 여객이 임의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4.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5. 제11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6. 여객이 이 약관 및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 4장 안전수송

  • 제14조 (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 제공
    • 2.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 3. 유류품의 보관
    • 4.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신속한 통지

제 5장 차내휴대품

  • 제15조 (차내 휴대품)
    운수종사자는 휴대품 이외의 버스내 반입을 거절한다. 다만, 버스내에서 섭취하지 않을 목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과 뚜껑 닫힌 음료(뜨거운 음료 및 운행 중 발생하는 버스 내부 진동 또는 가벼운 충격에 쏟아지는 음료 제외) 및 시장 등에서 구입한 소량의 식재료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①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40×20㎝미만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② 접이식 자전거, 전동퀵보드·휠 등은 버스 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7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제16조 (휴대품의 내용 조사)
    자동차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자의 입회하에 확인 할 수 있다.

부칙

  • 1.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