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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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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시설

이용요금안내

휴양림 시설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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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1일)

시설이용요금표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숲속의집(물소리) 8인
(82㎡)/동
200,000 150,000 100,000 숙박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
숲속의집(숲향기) 4인
(29.95㎡)/동
100,000 70,000 50,000
  • ※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일 이용요금에 대하여 2시간 이하 30%, 3시간이하 50%, 3시간초과 지체 전액)
  • ※ 주말 · 공휴일 :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입실일 기준)
추가인원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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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원요금표
구분 인원추가요금(1인1박당) 비고
어린이 청소년·성인
물소리(8인) 5,000원 10,000원 4인
숲향기(4인) 2인
침구류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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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추가요금표
품명 추가요금
침구 세트(베개, 이불, 요) 10,000원
이불 5,000원
5,000원
객실 이용객 준수사항
  • 숙박동의 입실시간은 사용예정일(check-in) 14:00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예정일 (check-out) 11:00 까지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 다수의 투숙객의 쾌적한 객실사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시 객실 이용을 거부하며 반려동물 무단반입시 환불 없이 강제 퇴실조치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
  • 시설물 내 공공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버리셔야 하며,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 객실내 비치된 물품을 훼손이나 파손시 물품 가격의 실비를 보상하셔야 하니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시킬수 있습니다.
  • 휴양림내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을 야기했을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잡고 있어 산불조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입장료
※ 치유프로그램 및 숙박동을 예약하신분은 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초과시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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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1일)

입장료표
구분 일반인 영월군민/명예군민 경로 주차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3,000 2,000 2,000 1,500 무료 무료
어린이/청소년/군인 2,000 1,500 1,000 1,000

[비고]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아래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영월군민 요금을 적용한다.
    • 가. 영월군 자매결연 시군 :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용산구, 구로구, 남양주시, 안양시
    • 나.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시군 : 영주시, 봉화군, 제천시, 단양군, 평창군
    • 다. 폐광지역 시군 :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