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 흐르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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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단위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구체적 비공개 사유 | 
|---|---|---|---|---|
| 공통사항 (전부서)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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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통계법 제33조 통계 목적외 제공 열람불가 | 
|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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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 |
| 경영지원팀 | 범죄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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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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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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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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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납세자 비밀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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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에 관한 비밀엄수 | ||
| 공통사항 (전부서)  | 
							전산 | 
								
  | 
							제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 존재 | 
| 정보화관련 | 
								
  | 
							제2호 |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보안 | 
								
  | 
							제2호 |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위험물관리 | 
								
  | 
							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 |
| 체육안전팀 | 시설관리 | 
								
  | 
							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 
| 공통사항 (전부서)  | 
							국민생명 신체보호 | 
								
  | 
							제3호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 초래 | 
								
  | 
							제3호 |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 ||
| 국민재산보호 | 
								
  | 
							제3호 | 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 경영지원팀 | 국민재산보호 | 
								
  | 
							제3호 |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제3호 |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공통사항 (전부서)  | 
							재판·소송 | 
								
  | 
							제4호 | 재판 과정 중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 수사 | 
								
  | 
							제4호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 공통사항 (전부서)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 
							
								
  | 
							제5호 | 사업 확정 전 공개 시 공정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제5호 | 용역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 
							제5호 | 공개 시 위원들이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업체 선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계약관리 | 
								
  | 
							제5호 |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제5호 |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제5호 |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경영지원팀 | 복무감사관리 | 
								
  | 
							제5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복무점검·지도점검 등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 시험·채용 | 
								
  | 
							제5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 
							제5호 | 공개 시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제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제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
| 인사위원회 운영 | 
								
  | 
							제5호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임용·승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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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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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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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련 | 
								
  | 
							제5호 | 확정 전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음 | |
| 공통사항 (전부서)  | 
							직원 개인정보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 
| 민원사무처리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 |
|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계약관련 개인정보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CCTV 영상 | 
								
  | 
							제6호 |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건강검진 | 
								
  |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근로자 안전보건자료 | |
| 복무관리 | 
								
  | 
							제6호 |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경영지원팀 | 범죄, 징계 | 
								
  | 
							제6호 |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 징계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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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 
							제6호 |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공직자 재산등록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고충상담 | 
								
  | 
							제6호 | 대상자들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관광운영팀 | 개인정보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교통주택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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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운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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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안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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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세외수입관리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교통주택팀 | 
								
  | 
						|||
| 체육안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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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전부서)  |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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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발명진흥법 제19조 권리귀속·보상·비밀유지 | 
|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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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제7호 |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
033-375-6556
최종수정일
2025-11-04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