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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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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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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표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통계 목적외 제공 열람불가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경영지원팀 범죄처리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중 인적 사항, 범죄 내용 등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인사관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수급 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전산망의 이용사항
세금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납세자 비밀엄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에 관한 비밀엄수
공통사항
(전부서)
전산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 현황
  • 보안시스템 운영현황 및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 존재
정보화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2호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보안
  •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 관련 정보
제2호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험물관리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동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체육안전팀 시설관리
  • 시설물 내 보안시설(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당직명령부
※ 시설물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생명 신체보호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영월군이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필요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 초래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제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국민재산보호
  • 여권, 인감관리대장
제3호 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경영지원팀 국민재산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재판·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대응방침
  •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조서
※ 수사 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제4호 재판 과정 중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제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제5호 사업 확정 전 공개 시 공정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완료 후 공개
제5호 용역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명단, 채점표
제5호 공개 시 위원들이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업체 선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록
  • 회의록 내 발언자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계약관리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종료 후 공개
제5호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는 설계시공 공법 등
제5호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제5호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복무감사관리
  • 복무점검 및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복무점검·지도점검 등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시험·채용
  •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제5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시험 문제지
  • 면접시험 평가 자료(채점표, 결과)
제5호 공개 시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임용·승진 심사
  • 임용, 승진심사, 다면평가, 전보자료 등
근무성적 평정
  • 직원 근무평정 평정결과
성과상여금
  •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성과금 지급내역
예산관련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직원 개인정보
  • 개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 등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계약관련
개인정보
  •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CCTV 영상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영상
제6호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검진 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 공개가능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근로자 안전보건자료
복무관리
  • 개인사유로 인한 근태사항(연가,병가,휴가 등)
  • 휴직사유 및 휴가지
※ 직무수행 관련활동(출장 등)은 공개
제6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범죄, 징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제6호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징계정보
  • 직원 징계 의결 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등
개인정보
  • 학력 및 경력
    ※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퇴·휴직관련 자료
  • 신원조사
  • 인사기록카드
제6호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압류 관련 자료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록재산
  • 금융거래자료(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나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고충상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대상자들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관광운영팀 개인정보
  •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예약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통주택팀
  • 우리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 입주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천문운영팀
  • 별마로천문대 예약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 단체관람객 예약자 명부
  • 천문과학교육관 예약자 명부
체육안전팀
  • 공설운동장 사용신청서 자료
  • 주천공공도서관 회원정보
  • 주천물미묘원 신청 및 관리자 정보
  • 골프연습장 회원정보
  • 볼링장 락카회원 정보
경영지원팀 세외수입관리
  • 지체보상금 등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교통주택팀
  • 우리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체육안전팀
  • 물미묘원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발명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직무발명 출원할 때까지)
제7호 발명진흥법 제19조 권리귀속·보상·비밀유지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정보
  •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 등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신청서, 첨부서류, 유격자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

033-375-6556

최종수정일

2025-11-04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