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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검사·시험·계약·인사·내부검토 정보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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