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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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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는 영월

공단방침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9번길 27 새뜰마을 근린생활시설 B동 3층”에 두고 필요에 따라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 ① 공단의 자본금은 일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군에서 현금 출자한다.
    •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납입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월군 홈페이지, 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 제6조(사업) 공단은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고씨굴의 관리·운영
    • 2.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의 관리·운영
    • 3. 난고 김삿갓문학관의 관리·운영
    • 4. 공설운동장, 영월군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의 관리·운영
    • 5. <삭제 2015.10.26.>
    • 6. 주천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 7. 주천물미묘원의 관리·운영
    • 8. 태화주택, 우리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의 관리·운영
    • 8의 2. 공영버스 사업의 관리·운영
    • 9.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 10.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 ·운영
    •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 제7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
    •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군의 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되고, 군의 행정교육과장은 당연직 비상임 감사가 된다.
    •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 감사 ·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10조(임기)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당연직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임원 및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팀장이 된다.
    •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③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새로운 이사장 선출시까지 비상임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3조(조직과 정원)
    •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1과 같다.
    •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직급별 정원 조정 및 일부 직위 명칭 변경)와 같다.
    • ③ 6급 이하 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 제14조(직원의 임면)
    •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 · 직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지방공기업법을 위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6조(임 · 직원의 복무) 임 ·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8조(임·직원의 보수)
    • ①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는 공단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1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 제22조(고문)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등에 관한 사항
    • 7.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8.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9.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의결권의 제한) 공단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6조(의장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정관변경
      • 4. 조직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의1(제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30조(운영규정 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 제3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2조(예산과 결산)
    •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계리의 원칙)
    •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기금)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공단채 등 발행

  • 제35조(공단채의 발행 등)
    •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공단채의 발행목적
      • 2. 공단채의 발행시기
      • 3. 공단채의 발행총액
      • 4. 권종별 액면금액
      • 5. 이율
      •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 8. 소화방법
  • 제36조(차관)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군수의 승인을 얻어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 제37조(일시차입)
    •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38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군수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4조(권리 · 의무의 승계) 공단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단 위탁시설에 속한 일체의 권리 · 의무는 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제5조(경과규정)
    • ①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군수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부 칙(2012년 10.3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02.07)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회 의장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 된 이사회 의장은 개정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 3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된 반납 수탁 시설(여성회관, 동강사진박물관)의 관리·운영의 중지, 새로이 수탁 받은 시설(미소가아파트, 태화주택)의 관리·운영은 개정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년 10월 26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된 반납 수탁 시설(천하장사의 집)의 관리·운영의 중지, 새로이 수탁 받은 시설(영월군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은 개정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에 의거 수탁시설의 반납 예정(문화예술회관) 및 추가 수탁사업(망경대산휴양림)의 관리·운영 사업은 영월군과의 대행사업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05월 04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년 12월 26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년 12월 29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년 12월 6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0월 17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년 5월 16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년 11월 16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3월 19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6월 24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년 11월 30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1월 4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5월 11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년 9월 2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